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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경제효과’ 중재산업,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법원 재판보다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주목받는 ‘중재산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육성한다. 중재 산업은 1건당 25억원, 연간 6,0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미래 먹거리’로 평가되고 있어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무부는 중재산업 지원·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법이 국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중재는 법적 분쟁을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중재 결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중재는 3심까지 진행하는 재판과 달리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고 각종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 없어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제도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중재산업을 활성화해 국제 중재 사건 유치를 늘릴 경우 연간 6,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중재산업진흥법을 따로 마련한 이유가 여기 있다.

중재산업진흥법은 △5년 단위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법무부의 중재 시설 설립·운영 추진 권한 명문화 △중재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중재 산업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 법을 토대로 관련 예산을 요구·편성하고 다른 정부 기관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 주요 거점에 새로운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 산업은 높은 경제 효과가 유발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우리도 중재 산업을 활성화시켜 한국을 세계 중재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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