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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외? 신상정보개정안 논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죄질에 따라 차등 등록하는 개정안이 추진됐다 /연합뉴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죄질에 따라 차등 등록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가벼운 성범죄자를 신상 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한다. 경미 범죄자는 10년이나 15년으로 줄이고,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린다. 현행 등록기간은 형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년이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경찰의 정보 진위 확인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등 달리 적용한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6개월마다 신상정보가 제대로 파악됐는지를 확인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란 ‘간음·추행이 없는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이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가 포함되며 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몰카 범죄) 역시 계획 범죄라 할지라도 신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20년간 등록해 관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추진된 것이다.

법무부는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게는 사회 재통합 기회를 제공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2006년 도입해 10년가량 시행했다.

/이효정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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