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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여자화장실 ‘몰카’…20대 현행범으로 체포

한 항공사 본사 여자 화장실에서 이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강서구 오쇠동 한 항공사 본사 여자 화장실 내부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한 여성을 촬영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몰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기에 어떤 내용이 촬용됐는지 등을 조사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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