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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식약처장 “식품·의약품 품질보증책임자 전공제한 폐지”





손문기(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 전공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처장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농화학·농산제조학·식품가공학 등 전공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품질보증책임자는 시험·검사현장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전공 자격 요건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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