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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페 봉주르, 일부시설 강제 철거 집행

불법 카페 봉주르, 일부시설 강제 철거 행정 대집행




경기도 남양주 봉주르 카페에 대한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9일 오전 봉주르 카페의 시설 일부를 강제 철거했다. 남양주시는 크레인을 동원해 불법으로 설치된 남녀 화장실 컨테이너 2개 동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진행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봉주르에 대한 단속을 통해 무단용도 변경 등 37건, 5천여㎡의 불법 시설을 적발했다.

지난달 8일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로 임시 휴업하던 봉주르의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



봉주르 대표 74살 최 모 씨는 검찰에 고발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카페 봉주르는 1976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변에 25㎡ 규모의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을 시작한 후 1995년부터는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현재의 규모로 늘렸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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