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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수학여행 학생 수송하던 관광버스 기사 검거

무면허 상태로 관광버스로 수학여행 학생을 수송하려던 기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경 중국 북경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을 떠나는 마산의 모 중학교 학생 28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으로 출발하려는 함안군의 모 관광버스 운전기사 K씨(남·65)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자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안전띠 미착용 법규위반 벌금을 미납해, 지난 7월 말부터 40일간의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이날 관광버스를 운행하려다 학교측의 출발전 교통안전교육 요청에 의해 경찰에 적발됐다.

학교측은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사고로 염려가 컸었는데, 경찰의 사전 안전 확인과 운전자 교체로 비행기 탑승시간에 출발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무면허 상태의 K씨를 기사로 고용한 관광버스 회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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