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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수직증축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재검토

국토부, 국무회의서 내력벽 철거 허용여부 재검토

내력벽 철거시 말뚝 기초에 하중 가중 안전 우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안전진단 추가해 정밀 검증

성남·안양등 수직증축 예정단지 사업 난항 예상

아파트비리 근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







[앵커]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 허용을 재검토 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일부에서 세대간 내력벽 철거에 따라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중인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의 세부과제에 내력벽 철거 안전진단을 추가해 오는 2019년까지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력벽 철거가 전면 재검토 되면서 성남 분당과 안양 등 전국 10여 곳의 수직증축 추진단지에선 당분간 사업 진행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돼야 평면 구성이 다양해져 사업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내력벽을 움직여야지 평면이 좀 좋아지는데 평면이 안 좋아지면 시장에서 외면을 받거든요. 같은 평형대라도 평면 차이에 따라서 몇 천 만원까지 값이 차이가 나요. 내력벽을 못 건드리면 기형적 방이 생길 꺼에요. 아마. 좁고 긴 형태로 나올꺼라고…”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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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 TV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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