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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사업주 처벌 강화 추진...건설업계 반발

고용부 산업안전기본법 개정 나서

건산연 "반기업적 처벌 입법" 주장

"체계적인 안전관리 구축이 대안"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가운데 건설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일용직 근로자 비중 등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기본법’ 개정안은 각각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도급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대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업체의 허가·면허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기존 영업정지 처분)하고 안전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업주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고 산재 예방조치 위반 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예방조치가 미비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로 인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는 3년 이상 유기징역, 과실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산업법 세부사항이 670여개에 달하고 처벌 수준도 낮지 않아 추가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대표적 반기업적 처벌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의원 제정 법안에 대해서도) 각각 여건이 다른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근로자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업주가 의도적·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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