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 여왕’ 계은숙 씨가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계씨가 2007년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받았음에도 5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그가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계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를 살펴보면,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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