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석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등 사회지도층은 사회의 모범이 되는 도덕적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과 자녀들의 병역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뿌리 깊은 불신과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지난 6월16일부터 병역법을 개정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 중 대다수는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으로 병역면탈 예방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 의원은 “실제 병역면탈 비율이 높고 병역회피 유혹에 노출돼 있는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와 고소득층 등으로 병역사항 관리 대상을 확대해 병역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과 자발적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려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724명인 대상자가 법 개정을 통해 3,85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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