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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죽음의 도로’ 교통사고 41건·사망 2명·부상자 77명 “대형 화물차 통행 제한”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산성도로에 대한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청주시와 경찰은 화물차 통행 제한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사고가 또 터지면서 곧바로 시행을 결정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10일) 낮 12시부터 대형 화물차의 산성도로 통행을 막는 ‘긴급 통행제한’을 진행했다. 전날(9일) 오후 이 도로에서 유모씨(41)가 몰던 4.5톤 화물트럭이 우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9년 12월 개통된 산성도로에서는 이날까지 총 41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2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77명. 특히 2.5톤 이상의 화물차 사고가 절반에 달하고 대부분 내리막 구간에서 발생했다. 긴 내리막으로 인한 제동장치 고장이 원인이다. 무게 중심이 높은 화물차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동부우회도로와 산성도로를 연결하는 직선도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브레이크 고장 차량이 멈출 수 있는 길이 80m, 폭 10m의 긴급제동시설을 내리막 구간 2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있다. 산성도로와 동부우회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입체교차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아울러 시는 두 차례 협의회를 열어 산성도로 교통안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추진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해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한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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