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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카페 운영자, 알고보니 초등학교 6학년?

자살카페의 운영자가 알고보니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으로 밝혀졌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적발된 자살카페의 운영자가 알고 보니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으로 밝혀졌다.

“살기 힘드네요. 함께 세상 떠날 분 찾습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경찰청과 함께 온라인상의 자살 유해정보를 집중 점검하던 중 이 같은 글이 올라온 인터넷 카페를 발견했다.

이에 카페 운영자의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 긴급 방문한 결과 놀랍게도 운영자는 초등학교 6학년생 A 양(12)이었다.

조사 결과 A 양은 2013년 고민 상담 목적으로 개설한 카페에 올라온 자살 논의 게시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서 자살카페로 변질됐다고 진술했다.

A 양은 “정말 죽으려는 마음은 없었고 반쯤 장난 삼아 올린 글이었다”고 말했다.



자살예방센터는 이 카페를 통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례는 없다고 판단하고 카페를 폐쇄한 뒤 A 양을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기로 했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명백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SNS 등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방법을 안내하는 유해 정보가 2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만 해도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자살 유해정보는 2,384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7,196 건으로 훌쩍 뛰었고 올해는 1만 건에 육박했다.

유해 정보 유형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4727건)이 가장 많았고, 함께 자살할 사람을 모집(1321건)하거나 자살 방법을 안내(1317건)하고 자살 관련 사진과 동영상(1047건)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살을 돕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자살에 사용할 독극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도 699건 적발됐다

현행법상 자살 카페 운영자는 구체적인 방법을 조언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자살방조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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