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장관 주재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대상자는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1차 선정됐으며 현재 청와대에서 명단을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재가가 나면 12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 대상자가 최종 석방되는 시점은 13~14일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복절 사면은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예정이다. 기업인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현 CJ 회장의 경우 현재 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이 회장은 샤르코 마리 투스(CMT)라는 유전병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한 상태여서 인도주의 차원의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단 정치인의 경우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광복절 사면은 박근혜 정권 들어 세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14년 설 명절 때부터 민생 사범 위주로 사면을 단행하고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