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1,000~2,500㎡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징수하는 제도다. 2011~2015년 연평균 2,265억원이 징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기준면적을 높였다. 지금까지 지역별로 660~1,650㎡ 이상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광역시 도시지역 1,000㎡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 1,500㎡ △도시지역 중 그린벨트 2,500㎡ △비도시지역 2,500㎡를 넘지 않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택지·산업단지·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한데도 감면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나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역시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500㎡ 미만 소규모 종교집회장도 종교시설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책으로 인해 연간 부과대상 건수는 약 35%(1,500건), 징수금액은 3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