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안은 그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진행됐던 시공사 선정 시기를 도정법이 2년가량 당겨놓았지만 사업시행인가 직전으로 되돌려 사실상 예전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올 하반기에 예정됐던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도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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