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될까…법원 또 무죄 판결

/연합뉴스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근 1년 새 벌써 9번째 무죄 판결인 셈이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지난 해 1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장씨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해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전쟁 준비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사회봉사나 대체복무 등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국가에 기여할 방법이 있다”며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형법적 처벌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대안 모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징병제도가 실시된 이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중대한 헌법적 갈등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브라질, 대만 등 징병제를 채택한 세계의 많은 나라는 오래전부터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권고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갈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병역법 88조에 따르면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판사는 이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