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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광복절 맞아 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전자 특별감면

142만명 혜택…음주·난폭운전 등은 특별감면 대상 제외

/연합뉴스




경찰청은 광복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해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2015년 7월 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날인 지난 달 12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감면 대상이다.

올해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42만여명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등은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대상자 중 면허정지·취소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벌점삭제와 면허취득 결격해제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파인(www.efin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경찰민원콜센터(182)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서에 전화 문의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12일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며 “13일부터 15일까지 연휴지만 이 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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