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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혐의 고소녀 구속영장 재신청

“이씨 피해액 특정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배우 이진욱. /연합뉴스




경찰이 배우 이진욱(35)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제출한 계약서 등 자료를 보면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A씨가 지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사실을 다시 번복함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달 1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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