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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 직원 ‘좌익효수’ 2심도 집행유예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국정원 전 직원 ‘좌익효수’ 2심도 집행유예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2012대선때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특정 후보의 비판 글을 올린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2심에서도 선거운동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 ‘무죄’,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이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한 혐의도 적용된 판결이다.



국정원은 지난 6월 A씨를 해임됐다.

[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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