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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성인됐더라도 소년감경 안돼”

재판 과정 중에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감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조모(1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2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즉석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15~16세 여성 청소년들의 성매매 알선하고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성매매 비용 중 일부를 챙겨 총 150만원의 알선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단기 2년6월·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항소심 도중 19세가 된 조씨에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였던 조씨가 심신 미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씨가 성인인 이상 범행 당시 나이를 감형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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