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유기준 새누리당은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전통시장도 중·소규모의 면세점을 손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면세점특허 평가기준에 △연평균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숫자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을 추가해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을 유치할 때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관세청이 사전 면세점 설치를 위한 특허 발급을 심사할 때 운영자의 경영 능력을 핵심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유기준 의원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 면세점과 백화점에서만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에 중·소규모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은 외국인관광객의 방문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에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외에도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통로·식당 등의 기반시설과 홍보·가이드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법안 발의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13%씩 증가해 왔으며 작년 관광객 수는 1,323만명에 육박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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