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본초학·한방생리학은 제외
‘한방재활의학’이 한의사 국가시험 과목에 추가된다. 이에따라 관련 교육이 강화되고 한의대 간 교육 표준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9년 시행되는 한의사 국가시험부터 본초학과 한방생리학 과목을 빼고 한방재활의학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방재활의학은 척추·관절에 나타나는 통증성 질환, 신경·근육계통의 통증과 중풍 같은 마비성 질환을 예방·치료·관리하고 비만 등으로 인한 체형·자세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분야다. 환자도 많고 8개 과목의 한의사전문의 가운데 한방내과(995명), 침구과(961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388명의 전문의가 배출됐다.
한방재활의학은 전국 한의대에서 10여년 이상 교육을 해왔지만 지난 1980년대에 정착된 현행 국가시험 과목에 빠져있었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한방재활의학 과목 신설을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수년간 대학·학회·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과 협의해왔다.
개정안은 또 의사·치과의사가 오는 12월30일부터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약을 조제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약효 등에 문제가 있어 허가취소하거나 회수·폐기, 사용중지·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는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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