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목사 A(49)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목사는 탈북 아동 B(10)양을 지난 5월부터 두 달여 간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A목사가 센터 안에서 3차례 정도 몸을 만졌다고 B양이 털어놨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목사는 경찰에서 “B양의 손을 실수로 스친 적은 있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목사는 탈북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회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선교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양 어머니는 딸이 A목사의 차 안에서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A목사로부터 차량 블랙박스를 넘겨받았다”며 “양측 주장이 많이 달라서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조만간 A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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