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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주부 꼬드려 음란물 제작한 사진작가 구속

유료회원 모집, 1년 간 1억6,000만원 벌어들여

과거에도 음란사이트 운영하다 처벌 받은 전력 있어

A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여자대학생과 스튜어디스, 주부 등 일반 여성을 화보 모델로 섭외한 후 고액 모델료를 지급하겠다고 꼬드겨 음란물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사진작가 A씨가 구속됐다. 또 A씨와 함께 음란물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사람들과 모델들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8,300여장을 제작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료회원들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A씨를 구속하고 사이트 공동운영자 2명과 모델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명문대 출신으로 2014년에도 소라넷 카페 등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덜미가 잡혀 지난 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국내 대표적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은 네티즌들의 사이트 폐쇄 청원운동 등으로 경찰이 강력 단속을 벌여 올해 초 문을 닫았다.

A씨 일당의 음란사이트 운영 방식. /자료제공=서울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C씨는 회원수 2만3,000여명인 모델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A씨는모델 모집 및 촬영, 자금관리 역할을 맡았고, B씨는 사이트 관리와 촬영보조 역할을 했다. C씨는 촬영한 나체사진의 얼굴 보정을 담당했다.

이들은 지난 해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모델 구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일반 여성 12명을 모델로 섭외했다. 여성들은 A씨로부터 시간당 10만원의 모델료를 받고 자신들의 나체를 촬영하도록 했다.



A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는 월 3만원을 결제한 회원에게는 음란물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월 10~15만원을 결제한 회원에게는 음란물 열람 및 다운로드 권한을 부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여성들에게 ‘촬영한 사진의 얼굴을 보정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해 음란물을 제작했다”면서 “모델로 섭외된 여성들은 학비나 생활비가 필요한 대학생, 주부 등으로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방송통심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음란물 유포 사이트에 대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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