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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판사 로비'로 번지나

檢, 판사에 청탁 명목 수천만원 받은 의사 구속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판사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가 구속됐다.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5일 정 전 대표 선처 로비 명목으로 9,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병원장 이씨를 구속했다. 이날 이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박평수 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 전 대표가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12월 담당 재판부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담당 재판부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김모 부장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했다. 김 부장판사는 청탁을 받은 것은 맞지만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김 부장판사를 포함해 현직 판사에 대한 로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서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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