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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중 인터넷 사기 60%로 가장 많아

경찰청 5월~7월 5대 사이버 범죄 특별단속 벌여





장모(28)씨는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워터파크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자 143명으로부터 1,250만원 상당을 가로채다 경찰에 덜미가 잡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사이버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대 사이버 범죄(인터넷사기, 사이버도박, 음란물, 신종금융범죄, 개인정보침해) 중 이 같은 인터넷 사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7,802건 적발하고 8,866명을 검거했으며, 그 가운데 36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최근 3개월 간 5대 사이버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인터넷사기가 63.3%(4,935건 적발, 5,539명 검거, 197명 구속)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사이버도박 20.2%(1,575건 적발, 1,749명 검거, 107명 구속), 신종금융범죄 7.8%(608건 적발, 765명 검거, 24명 구속), 음란물 7.2%(562건 적발, 608명 검거, 14명 구속), 개인정보침해 1.6%(122건 적발, 205명 검거, 25명 구속) 순으로 집계됐다.



5대 사이버 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검거건수는 7,636건에서 7,802건으로 2.2%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9,434명에서 8,866명으로 6%로 감소했지만 구속된 사람은 287명에서 367명으로 27.9% 늘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 연령은 20대가 42%(3,73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5%(2,177명), 10대 15%(1,333명), 40대 11%(979명), 50대 4%(390명), 60대 1%(82명) 순이었다. 10대 미만과 60대 이상 등 기타 집계는 175명으로 2%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사람들의 범죄수익금은 몰수보전·압수 등을 통해 환수조치 하고 탈세혐의자들은 국세청에 통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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