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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혐의 이진욱 고소인, 또다시 구속영장 기각

배우 이진욱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연합뉴스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배우 이 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고소 여성 A씨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가 상당한 정도로 확보돼 있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고소 동기와 성관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A씨가 4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배우 이씨가 무고를 당해 유·무형의 피해를 크게 입은 점 등을 고려, 지난 7월 28일에도 한 차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한 경찰은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A씨가 무고 혐의에 관해 자백한 내용을 자꾸 번복한다”면서 지난 8월 11일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이번에도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지난 7월 14일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 씨가 그날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며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성폭행 증거로 속옷을 제출하고, 상처를 입었다며 신체 사진을 공개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에 이 씨는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 피소 이틀 뒤인 7월 16일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A 씨는 7월 22·23·26일 세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4번째 조사를 받은 26일 무고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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