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10월부터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증가분)를 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는 3∼16일 공무원 80명을 투입해 서울 시내 255개 법인택시 사업장을 일일이 찾아 대표·노조위원장·운수종사자를 만나 실태를 파악했다.
시는 앞으로 사업자 대표와 노조가 참여한 준수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일부 사업체에서 신차 배차 시 추가 입금액을 요구하던 관행 등 기사에게 불리했던 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대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사업자가 이 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면허 취소, 6개월 이내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 처분, 과태료 등 조처를 받는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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