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재판에 회부된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31, 본명 김영운)이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강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더 조심했어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인의 변호인도 “가로등 외에는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가로등도 원상 복구가 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본인이 자초한 결과지만, 강인의 음주 운전 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돼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고, 추후 연예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강인이) 동종 범행을 1차례 저지른 바 있고 음주 수치가 높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와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11시간 후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유무죄와 양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해 정식재판을 열었다.
강인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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