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내연녀 명의로 SNS 계정을 만들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베트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9)씨에 대해 징역 7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때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인 내연녀 B(28)씨 명의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B씨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부터 1년 넘게 사귄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