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트리즈뮤직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원트리즈는 2014년 4~6월 미스터피자, 커피빈 등 매장에 인기 가요, 팝송 등 629곡을 배경음악 용도로 제공하면서 저작권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엔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과 ‘전송’이 있다. 전자는 라디오처럼 무작위로 음악을 재생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음악을 재생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을 이용하든 음악서비스업체와 실제로 음악을 트는 매장(면적 3,000m²이상)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단 전송 방식이 인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용료도 더 비싸다. 하지만 매장음악 서비스업체들은 전송과 웹캐스팅의 법 규정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 등을 노려 계약은 웹캐스팅 방식으로 맺고 실제로는 전송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다.
원트리즈 역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웹캐스팅으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놓고 일부 매장에선 이용자가 음원을 다운로드 한 뒤 재생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협회와 음반산업협회 등은 음원이 다운로드되면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음악을 틀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며 이는 결국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원트리즈를 검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저작권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노 판사는 “음악 이용자가 음원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만 있다면 저작권법상 전송이라고 봐야 한다”며 전송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이어 “원트리즈가 제공한 서비스는 매장 컴퓨터 등에 음원을 복제해 재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전송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트리즈가 현재는 웹캐스팅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저작권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저작권 보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법원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데서도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음반산업협회 등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공연 보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 매장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면 연주자, 음반 제작자에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 판결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규제 대상인가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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