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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음원 무단 사용’ 관행에 법원 잇딴 제동…음악서비스업체 첫 형사처벌

카페, 레스토랑 등을 위한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음악서비스업체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트리즈뮤직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원트리즈는 2014년 4~6월 미스터피자, 커피빈 등 매장에 인기 가요, 팝송 등 629곡을 배경음악 용도로 제공하면서 저작권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엔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과 ‘전송’이 있다. 전자는 라디오처럼 무작위로 음악을 재생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음악을 재생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을 이용하든 음악서비스업체와 실제로 음악을 트는 매장(면적 3,000m²이상)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단 전송 방식이 인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용료도 더 비싸다. 하지만 매장음악 서비스업체들은 전송과 웹캐스팅의 법 규정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 등을 노려 계약은 웹캐스팅 방식으로 맺고 실제로는 전송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다.

원트리즈 역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웹캐스팅으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놓고 일부 매장에선 이용자가 음원을 다운로드 한 뒤 재생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협회와 음반산업협회 등은 음원이 다운로드되면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음악을 틀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며 이는 결국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원트리즈를 검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저작권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노 판사는 “음악 이용자가 음원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만 있다면 저작권법상 전송이라고 봐야 한다”며 전송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이어 “원트리즈가 제공한 서비스는 매장 컴퓨터 등에 음원을 복제해 재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전송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트리즈가 현재는 웹캐스팅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저작권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저작권 보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법원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데서도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음반산업협회 등이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공연 보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 매장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면 연주자, 음반 제작자에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 판결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규제 대상인가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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