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 시내 간선 도로의 통행속도 정보를 표시하는 기준은 앞으로 시속 15㎞ 이하는 빨강(정체), 시속 15∼25㎞ 노랑(서행), 시속 25㎞ 이상은 초록(원활) 등으로 현재보다 시속 5㎞ 높아진다. 다만, 도시고속도로의 경우는 지금처럼 시속 30㎞ 이하이면 빨강, 시속 30∼50㎞는 노랑, 시속 50㎞ 이상은 초록으로 표시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월 단위로 도로·구간·일자·시간대별 통행속도, 지점·일자·시간대별 교통량, 버스 운행노선 현황, 집회·행사 현황 등 상세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또 실시간 돌발 상황 등 교통정보를 일반에 제공, 학생, 모바일 앱 개발자, 소규모 IT 업체 관계자 등이 신청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