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의 부탁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차량을 무단으로 차적조회 해준 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K 모 경위와 L 모 일간지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K 경위는 L 기자가 부탁한 차량 3~4대에 대해 무단으로 차적을 조회해 이를 L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차량은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L 기자는 개인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며 차량 3~4대가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 여부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K 경위는 차적 조회 사실은 인정했지만, 우 수석과 관련된 차량이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자체적으로 감찰 조사를 벌이다가 이들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L 기자는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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