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의 30대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는 18일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23km가량 역주행을 한 김모(35·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9분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대소IC 인근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 9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주변 차량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분 뒤인 오전 4시 30분께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312㎞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산타페 차량을 세워 운전자 김모씨를 검거했다.
고속도로를 역방향으로 달리던 산타페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남이천 IC 인근까지 약 23㎞를 내달렸다. 역주행에 깜짝 놀란 차량들은 김씨 차량을 피해 운행하느라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검거 당시 김씨는 경찰의 음주 감지기 측정에는 응했지만 감지 반응이 나오자 음주 측정은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의 몸에는 심한 술 냄새가 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기도 광주로 가려 했는데, 내비게이션 지시에 따라 유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씨를 입건하고 역주행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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