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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할 때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점유율·상품 등 엄격한 제한에

소비자 편익·산업 경쟁력 저해

금융사 스스로 전문성 키우고

정부도 겸업화 장벽 더 낮춰야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한국 금융산업은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 금융겸업화는 이를 위해 고민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다. 날로 복잡해지는 고객의 금융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은행·증권 및 보험이 협력해 다양하고 업그레이드된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금융겸업화 중 하나가 은행과 보험 간 협력체계인 방카슈랑스다.

한국은 전업주의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과 보험 간의 업무영역 분리 규제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 2003년 8월 저축성 및 신용 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1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했고 2005년 3월과 2006년 10월 각각 2·3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하면서 제3보험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2008년 4월 시행 예정이던 4단계(종신 보험 및 자동차 보험 상품)가 논란 끝에 유보되고 추가적 진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국내 방카슈랑스는 해외 선진국 대비 초기 단계다. 게다가 향후 당분간 국내 금융 시스템의 전업주의 탈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방카슈랑스 선진국들처럼 특정 업종의 금융사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취급하는 내부겸영 방식 대신 금융지주사와 계열 금융사를 활용한 외부겸업 방식의 사용이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앞으로 방카슈랑스 추진은 이제까지의 추진의 연장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지난번 유보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재추진하되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방카슈랑스가 향후 한국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및 금융회사의 대응 전략 등 두 가지를 살펴본다. 우선 규제 완화에 대해 현재 국내의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비 과다한 수준으로 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면에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첫째, 종신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의 상품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완화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표준화된 상품으로 불완전 판매의 우려가 크지 않아 규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종신 보험 역시 일반 및 개인 보장성 보험 등과 더불어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보험사의 상품 개발 유인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보험 상품 접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25% 룰’은 당초 대형 보험사의 독과점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차별화된 보험 상품을 경쟁수단으로 삼는 중소형 보험사의 상품 개발 유인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50% 정도로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점포별 방카슈랑스 판매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이들의 대출업무 취급을 규제하는 것은 고객의 대기시간을 증가시키고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 판매인원 제한은 금융소비자의 편익보다 보험사 영업의 잠재적 위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대응 전략도 방카슈랑스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은행 측은 불완전 판매를 비롯해 그간 방카슈랑스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소비자 불만 해소에 전력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 측은 방카슈랑스가 대체 채널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채널 전략을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에서 설계사 채널은 전문성을 지닌 설계사 양성으로 회사의 혁신 상품 및 고객 맞춤형 상품 판매로 소비자 만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간 방카슈랑스가 보험설계사 취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시행 후 보험설계사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속 설계사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 전체 설계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방카슈랑스가 활성화할 경우 이것이 오히려 설계사 채널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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