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전기료 4만5500원을 냈던 A씨는 에어컨 사용을 최대한 자제 했지만 요금이 60%가량 늘어난 7만3000원이 청구됐다.
아직 청구서를 받지 못한 B씨는 포털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 이달 사용량은 510kWh로 전달 사용량(350kWh)보다 45%가량 늘어났지만 요금은 전달(6만2500원)보다 131.6% 증가한 14만원을 훌쩍 넘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누진제 구간의 폭을 50㎾h씩 넓혀주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단계별로 추가로 50㎾h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의 차이가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은 그대로여서 실질적인 요금 혜택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누진제로 인해 요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12만원을 내다가 33만원이 나오는 경우 등은 극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전은 “33만원의 요금을 내는 가구는 월 전력사용량이 733kWh”이라며 “월 733kWh를 넘게 사용하는 가구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도 우리나라에 9만여가구로 전체 2200만 가구 중 0.4%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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