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국인 J(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 여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국내에 들어온 J씨는 영국 친구로부터 대마씨·수지 등 대마 약 9g을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왔다. 이는 17회에 걸쳐 사용이 가능한 양으로 시가 85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J씨에게 배달된 우편물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의 신고를 받고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활용, 그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붙잡았다. 통제배달은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이 세관에 적발될 경우 우편물이 수령인에게 배달되는 순간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이다. J씨는 수사 초기 검찰에서 “자신도 모르게 영국의 친구가 대마를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이 J씨의 휴대폰에서 ‘한국에서는 대마를 구하기 어렵고, 처벌도 무거우니 대마를 보내달라’며 영국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복구하면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J씨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복역 이후 추방된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바로 추방조치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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