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한명숙 전 총리 남편 재산도 추징 대상”

검찰, 한 전 총리 추징금 내지 않자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 추징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한 전 총리 추징 대상 재산에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남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에 대해 추징키로 했다.

이에 박 교수는 “해당 아파트는 내가 취득한 부동산이어서 추징 대상에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전세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이던 2014년과 2015년 해당 전세보증금을 모두 본인 명의로 재산 신고한 바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