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박유천 성폭행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여성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증권사 직원 이모(36)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박유천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6월14일 카카오톡 방에 ‘박유천의 그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자 ‘피해자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 여성의 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씨가 올린 피해 여성의 사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면서 피해 여성의 주변인들에게까지 전달되는 등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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