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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규정' 논의할 정책조정회의 23일 개최

정부 원안 수정에 부정적, 원안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 높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지난 8월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한도 중에서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논의할 정부의 정책조정회의가 빠르면 오는 23일께 개최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권익위가 마련한 시행령안이 입법 단계에서 다른 부처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는 이유에서 시행령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은 원안대로 각각 3만·5만·10만원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권익위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이미 부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가액 기준 변경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중기청 등은 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며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열린 입법정책협의회에서는 “법리적으로 시행유예는 불가능하고 가액 기준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가 아닌 국무조정실에서)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무조정실에 다시 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정부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액 조정 여부가 확정되면 이르면 오는 25일 차관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늦어도 9월 첫째주에는 차관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차관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되고 다음달 28일부터는 본격 시행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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