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8일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정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 단계에서 그 진행에 관해 어떤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 등에게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탐기에 관한 평가결과 보고서의 결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시험평가 항목의 충족처리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도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지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시험평가 이전 단계에서 특정인에게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총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10월 선체고정음파탐지기 납품 선정과정에서 미국계 H사의 군작전운용성능(ROC)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15년 7월 기소됐다.
한편 정 전 총장은 해당 사건과 별개로,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7억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1ㆍ2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판결을 내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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