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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크게 줄어든다

복지부, 10월 건보 비급여→급여로 전환

본인부담률 연내 하향조정 방안도 추진

연간 3만명가량 태어나는 이른둥이(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이후의 의료비 부담이 앞으로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18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과 대한신생아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른둥이에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상당부분 급여로 전환하는 안건을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보가 적용되는 1~6세 영유아의 입원·외래진료와 재활치료, 호흡기질환 예방접종 등에 대해서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생후 2~3년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건정심에 올릴 계획이다.

다만 △지원대상 이른둥이를 생후 2년까지로 할지, 3년까지로 할지 △급여 항목 본인부담률을 일괄적으로 낮출지, 체중·주수(週數) 등에 따라 부담률을 달리할지, 많은 이른둥이들이 이용하는 다빈도 비급여 항목을 대거 급여로 전환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 연간 건보 본인부담액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121만~509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이른둥이의 57%는 폐 등이 미성숙해 호흡기질환(폐렴, 모세기관지염, 호흡기곤란증후군, 기관지·폐이형성증)을, 12%는 이른둥이망막증을, 10%는 뇌실내출혈 질환을 갖고 있다.



생아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이른둥이에겐 일반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입원비 본인부담률 10%, 외래진료비와 호흡기질환 예방접종 본인부담률 30~60%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28주(체중 1㎏)도 안돼 태어난 이른둥이의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후 1년간 본인부담 의료비는 1,000만원을 웃돈다.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건보가 적용되는 호흡기질환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60만~5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신생아학회에 따르면 신생아 가운데 이른둥이 비중은 지난 2004년 4.6%에서 2014년 6.7%로 높아졌다. 평균적인 이른둥이는 30.6주(체중 1.56㎏)만에 태어났으며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후 1년간 소아청소년과·안과·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 등에서 평균 27회 외래진료를 받는다.

이 때문에 28주(체중 1㎏)도 안돼 태어난 이른둥이의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후 1년간 본인부담 의료비는 1,000만원을 웃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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