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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가만있으라' 방송" 세월호 허위사실 유포 40대 벌금형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탑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 경찰이 탑승객에게 ‘가만 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모 씨(여·4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씨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에 관해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월호 사고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진 씨는 지난 2014년 5월 12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해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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