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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노숙인도 공원 이용할 권리 있다…내쫓은 경찰 공권력 남용"

공원에서 음주상태로 술병을 들고 공원에 누워있던 노숙자를 내쫓은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출처=이미지투데이




공원에서 음주상태로 술병을 들고 공원에 누워있던 노숙자를 내쫓은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숙인도 공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단순히 노숙인이란 이유로 소란을 피우지 않은 사람을 내쫓는 일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기소된 노숙자 김모(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며 “김씨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음주 상태에 막걸리 병을 개봉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벤치에 누워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소란행위가 예견돼 예방해야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노숙자인 김씨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김씨를 공원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원심판결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한 공원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로 벤치에 누워 있던 노숙인 김씨를 발견, 술병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원에서 내쫓았다. 이에 김씨는 항의를 하며 경찰관을 밀쳐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지난해 8월 중랑역 자전거보관소 앞에서 다른 40대 남성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면서 술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원심은 김씨의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술병을 던져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만 인정, 공원에서 쫓아낸 경찰관에게 항의를 한 것은 무죄로 보고 감형 결정을 내렸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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