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긴급 충돌한 구급차를 음주운전 차량이 가로 막는 일이 발생해 음주운전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소방당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음주운전 차주 김모(59)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19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긴급소방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9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인후동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등 3명이 부상,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전주완산소방서 119상황실에 사고 신고가 접수되자 구급대원들은 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다. 그러나 출동한 119구급차가 전주 한옥마을 인근을 지날 때 문제가 생겼다.
평소 막히는 도로였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은 길을 터달라는 안내방송을 하며 운전을 했지만 긴급한 상황에 한 음주운전 차가 1차로 도로에서 구급차 앞을 가로막았다. 운전자는 당시 음주 만취 상태로 “니가 뭔데 길을 비키라 마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심지어 구급대원과 실랑이를 한참 하고 난 뒤 운전자 김모씨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후진해 구급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환자를 빨리 이송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구급대원들은 뺑소니를 경찰에 신고한 뒤 사고 현장으로 다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음주 운전자의 방해로 5~7분여간 출동이 지체돼 이미 환자들은 다른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상태였다.
구급차를 뺑소니한 김씨는 자신의 집에 돌아가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7%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돌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구급차의 진로를 막거나 구급대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아무리 술에 취하고 정신이 없더라도 제발 이런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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