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수감중)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의 재산 5억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9일 전날 홍 변호사 소유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는 범죄로 인해 불법수익을 얻었고 현행법상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크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확보하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홍 변호사 측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숨기거나 따로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 9월 검찰을 떠난 직후 서울메트로 1~4호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청 등 고위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2011~2015년 실제로 받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해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34억여원을 빠뜨려 15억5,314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당시 홍 변호사를 먼저 기소한 뒤 홍 변호사가 불법변론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5억원을 묶어두기 위해 사흘 뒤에 곧바로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홍 변호사 측은 공판준비기일로 열린 지난 재판에서 5억원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 탈세 부분만 일부 인정했다. 다만 탈세 부분에 관한 세부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홍 변호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공판기일인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에정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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