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원구, 내년 생활임금 월 162만1,000원으로 결정

서울 노원구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7년 생활임금을 월 162만1,000원, 시급 7,75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생활임금 월 154만2,000원보다 7만9,000원(5.1%)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월 급여(주40시간 기준) 135만2,230원보다 각각 1,280원, 26만8,770원 많은 금액이다.

노원구는 지난 2014년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노원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 기간제 근로자 등 총 227명이며 약 3억5,1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