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자신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5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댓글 내용에 일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표현이 너무 막연해 기분이 조금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의 전체적인 맥락,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네티즌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네티즌 A씨 등은 지난해 9월 강 변호사가 악플러를 고소했다는 기사에 ‘정치판에서도 나가리, 불륜으로 가정에서도 나가리’, ‘똥물은 씻어도 씻어도 냄새나는 법’ 등의 댓글을 썼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유명 블로거와 불륜 논란에 휩싸이자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에도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해 400여명에 대해 형사 고소하고 200여명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