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 신고할 경우 산지 일시 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 등이 수목장을 조성한 후에도 추가로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면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가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 등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공설 장례식장은 일반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외에도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과 예비용 빈소 등을 갖춰야 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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