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족 수목장 조성 절차 간소화

독거노인, 공설장례식장 우선 이용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은 소규모 수목장을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 신고할 경우 산지 일시 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 등이 수목장을 조성한 후에도 추가로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면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가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 등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공설 장례식장은 일반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외에도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과 예비용 빈소 등을 갖춰야 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