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이종명 "장애인 주거생활권 보장돼야"…건축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 장애인 주거 이용편의성 고려 안해"

"영국은 방 3개 이상 주택 휠체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의 건축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이 공동주택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거실 및 화장실, 욕실 등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공동주택에 입주해 생활하는 데 화장실 문의 폭이 좁아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등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공동주택 이용자의 안전과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도록 건축기준을 법제화했다. 특히 영국의 건축법규에는 방 3개 이상 주택의 경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기준만 있을 뿐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건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줄어 장애인의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